국토해양부, 16일부터 ‘해사안전법령’ 시행

[검경일보=조성수 기자] 국토해양부는 현행 해상교통안전법령을 전부개정한 '해사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이 시행되는 ‘해사안전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년부터 국가해사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법령별·기관별로 시행되고 있는 해사안전 개별 정책을 일원화된 법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어 해양사고 예방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박운항에 관한 선원 등의 음주제한 기준이 강화된다. 이는 선원의 음주제한 기준을 정한 국제협약(STCW)의 개정사항을 수용한 것으로서, 해사안전법에 따라 선원 등이 조타기 조작 등을 할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에서 0.05% 이상인 경우로 강화된다.

셋째, 해사안전관리 영역이 배타적경제수역까지 확대되어, 배타적 경제수역에 설치된 해양시설의 보호 및 그 인근 수역에서의 선박안전항행을 위한 ‘해양시설 보호수역’의 설정 근거 및 항행장애물 발생시 처리절차도 마련됐다.

넷째, 유조선 등의 해양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유조선통항금지해역 통항제한 대상선박이 현행 ‘경유나 중유’ 등을 1천500킬로리터 이상 화물로 운송하는 선박에서 ‘원유는 물론 원유·중유·경유에 준하는 기름’까지도 제한선박으로 확대된다.

또한 해양사고 예방과 더불어 우리나라 선박의 외국항에서의 항행정지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의 취약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수시인증심사제도가 도입·시행되게 된다.

이 밖에도 개정 법은 해운선사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체에서 획일적으로 확보하여야 하였던 안전관리자의 수를 관리선박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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