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김지훈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에서 사람을 살해하고 한국으로 도망친 뒤 허위서류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혐의(공전자기록불실기재)로 중국동포 백모(34)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2001년 5월 단기상용비자(체류기한 30일)로 국내에 입국해 불법체류하다 연고자가 없는 고아임을 입증하는 허위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2007년 호적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백씨는 1997년 중국 옌지에서 한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수배돼 4년 동안 중국 경찰의 추적을 피하다 중국 브로커를 통해 구한 위조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7년동안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한 제조업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이때 만난 윤모(29.여)씨와 결혼, 윤씨 도움을 받아 무연고자 고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인우보증서, 성장환경진술서 등 서류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중국의 주요 범죄자 다수가 한국을 도피처로 사용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중국 경찰과 협력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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