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검경일보=박노충 기자] 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마련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정부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은 다수 부처 및 이해관계자가 관련돼 있어 부처 간 또는 이해단체 등과의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확정된 제정안은 당초 입법예고했던 원안에서 일부 수정됐다.

우선 서비스산업의 적용범위를 명시한 기존의 입법예고안에서 더 나아가 서비스산업에 대한 일반적 정의 조항이 마련했다. 재정부는 “법안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수정안은 서비스산업을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정의했다.

다른 법에 따른 서비스산업 관련 계획과 정책이 이 법안에 근거한 기본·시행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 서비스산업 선진화 관련 정책 추진 시 공공성과 산업적 측면과의 균형을 이루도록 규정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의 임명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민간위원장을 민간 위원 중에 호선하고, 민간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특히 관련 규정에서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 관계부처가 ‘의견반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행의무를 완화했다.

아울러 중점 육성 서비스사업의 선정 및 실태조사 주체를 기존의 ‘기획재정부’에서 ‘정부’로 수정해 범정부적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전문연구센터 지정의 경우 기존의 입법예고안대로 재정부가 하도록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수정했다.

이밖에 서비스산업연합회 신설 근거조항은 타 법률에 근거한 협회 등과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올해 안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내년 2월 말 임시국회 상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의 입법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9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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