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조성수 기자] 경찰이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비서의 단독범행으로 결론내린 디도스 공격 사건이 검찰수사에서 다시 뒤집혔다. 검찰이 ‘윗선 개입’을 추정케 하는 ‘꼬리’를 잡은 것이다.

10·26 재·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를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DDos) 공격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은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김 모(30) 씨가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검찰은 지난 27일 박 의장의 전 비서인 김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영장이 청구된 김 씨는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 공 모(27·구속) 씨에게 지시해 서울시장 보선이 치러진 10월26일 아침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재·보선 전날 술자리에서 고향 후배인 공 씨로부터 디도스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 공격에 성공했다는 보고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 씨는 김 씨의 지시에 따라 평소 디도스 공격에 활용하는 좀비PC(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를 다수 보유한 고향 후배 강 모(25·구속) 씨를 통해 공격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씨 역시 디도스 공격을 혼자서 주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위선이 개입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김 씨에게 공격을 지시한 ‘윗선’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김 씨의 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김 씨가 공격을 전후해 접촉한 인물들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재·보선 전날 공 씨와 술자리를 하기 전 청와대 박 모(38) 행정관 등 한나라당 전·현직 비서 세 명과 저녁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격 6일 전인 10월20일 공 씨에게 1000만원, 공격 성공 후인 11월11일 디도스 공격범 강 씨가 운영하는 ㄱ커뮤니케이션 법인 계좌로 9000만원을 송금한 사실도 검찰조사에서 확인됐다.

결국 사건 주범으로 이미 구속된 공 씨에 이어 국회의장 전 비서까지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 공 씨의 ‘취중 우발적 단독범행’으로 결론을 냈던 경찰 수사결과가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디도스 공격 사건의 배후와 윗선의 실체 여부에 따라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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