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일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포ㆍ시행

[검경일보=조성수 기자] 1980년 말 우리니라가 대규모 국제 행사를 개최하기 시작할 때쯤부터 등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도시민박업(홈스테이)’이 제도화되어 그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적 관리와 지원이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추가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했다.

도시 지역 230㎡ 이하의 단독주택,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시·군·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여야 하며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대상은 외국인 관광객에 한정된다.(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지정받은 후,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 영업을 하는 경우 불법 숙박 영업으로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최근 외래 관광객 급증에 따른 숙박 시설 부족 상황 해소와 한국 가정 문화 체험을 희망하는 관광 수요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 지정 및 사후 관리 단계에서의 운영·관리 요령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시달하고, 2) 기존에 홈스테이를 시행하고 있던 민간단체, 지자체와의 네트워크· 협력을 추진하며, 3) 공동 홍보·마케팅, 우수 외국인 민박업자 인센티브 부여 및 외국인 매칭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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