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명백한 허위”…허위사실 유포한 남성연대 법적 대응 검토

[검경일보=박노충 기자] “연말연시 성매매 안하시면 현금 41만원을 드립니다”. 최근 모 시민단체에서 진행하는 이 같은 내용의 ‘화이트스타킹’ 캠페인이 허위로 밝혀졌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남성연대’라는 곳에서 벌이고 있는 ‘연말연시 성매매 안하시면 현금 41만원을 드립니다’는 내용의 캠페인은 명백한 허위로 여성가족부와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30일 밝혔다.

여성부는 ‘화이트스타킹’이라는 명칭의 캠페인을 한 적도 없고 하고 있지도 않으며, ‘남성연대’ 어떤 활동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남성연대는 자신들이 실시하고 있다는 ‘화이트스타킹 캠페인’을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추진하는 것처럼 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나, 이는 거짓”이라며,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41만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급해준다’는 내용의 남성연대 주장 역시 근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성부가 추진하는 성매매방지사업 중 하나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은 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위해 법률·의료·직업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 성매매여성지원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여성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남성연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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