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청구…추가 법적대응 검토

[검경일보=조성수 기자] “EBS 이사 선임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한 한국일보의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최시중 방통위원장측 억대 수뢰’ 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자 기사에서 ‘김학인씨가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힘을 써 줘 EBS 이사로 선임되었고 그 과정에서 최 위원장 측에 수억 원을 건넸으며, 금품을 건넨 통로로 최위원장의 측근 정 모 씨를 지목했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방통위는 “EBS이사 선임과 관련, 2009년 9월 공모절차 후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김학인씨를 선임했다” 며 “당시 김학인씨는 교육계 추천으로 9명의 이사 중 한 명으로 선임됐고, 이 과정에서 금품 수수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방통위는 EBS 이사 선임과정에서 최시중 위원장이 개입해 인사 비리가 발생한 것처럼 보도한 한국일보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청구하고,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퇴직한 정모 정책보좌역의 금품수수 여부는 검찰 수사에서 시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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