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진흥법 등 콘텐츠 관련 6개 법률 제·개정

[검경일보=조성수 기자] 올해 영세 콘텐츠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콘텐츠공제조합’이 설립되고 게임물에 대한 민간자율등급분류 제도도 도입된다.

또 영화 예고편에도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이 도입되고 청소년들은 ‘멀티방’의 출입이 금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29~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콘텐츠산업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등 6개의 법률이 제·개정됐다고 3일 발표했다.

우선 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근거 및 운영 규정이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마련됐다. 콘텐츠공제조합은 콘텐츠 산업에 안정적인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행보증, 자금대여, 채무보증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문화부는 “최근 한류로 대변되는 국내 콘텐츠 산업에 대한 주목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중소기업은 물적 담보가 없고 매출 발생기간이 길어 은행권 담보가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공제조합이 설립되면 영세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확대되고 국내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민간자율등급분류 제도가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청소년이용불가 및 게임제공업소용 게임을 제외한 ‘전체·12세·15세 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등급 분류 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하게 된다.

아울러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현재 전체 관람가 등급만 받는 예고편 영화에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예고편 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전후에만 상영된다.

또 청소년 불법·탈선의 장으로 악용된 멀티방에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게 됐고 주류 판매나 접대부 고용도 금지된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도 개정돼 광주과학기술원을 문화기술 주관 연구기관으로 지정, 필요한 경비를 정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과 ‘이스포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만화진흥법에는 만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만화 유통 활성화 지원, 만화 산업의 해외 수출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문화부는 만화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만화산업 종합 계획을 마련하고 인프라 구축, 수출 활성화, 지원 체계 정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스포츠법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했고 전문 인력 양성, 정부 내 자문위원회 설치, 중장기 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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