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26일 공표…내년 1월 26일 시행

[검경일보=강민성 기자] 내년부터는 외국 국적의 결혼 이민자나 재외동포들도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국회에 제출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국내 거소신고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에게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26일 공표했다.

지금까지는 외국국적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영구 또는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장애인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개정으로 이들에 대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짐으로써 공포 후 1년 후인 2013년 1월 26일부터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일반국민과 동일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서비스 특성 및 예산 상황에 따른 사업별 대상자 기준에 적합할 경우 서비스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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