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김수아 기자] 내년부터 출시되는 모든 휴대폰에 긴급 재난문자방송 수신기능이 의무적으로 탑재된다.

소방방재청은 태풍, 홍수, 폭설, 지진 등 각종 재난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내년부터 출시되는 모든 휴대폰에 대해 긴급 재난문자방송 수신기능이 의무적으로 탑재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했다.

이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2011. 12. 30)으로 방송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수신기 제조사는 각종 긴급 재난정보를 휴대폰 사용자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되도록 방송·통신 기기에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출시되는 휴대폰은 재난문자방송 수신기능을 갖추어 재해발생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인명피해 최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출한 LTE 휴대폰 재난문자방송 서비스(CBS) 형식이 국제 표준규격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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