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달 2일 시행

[검경일보=장현주 기자] 내달부터 산후조리원 이용료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6∼7% 정도 낮아지면서 산모들의 부담이 10만 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병원 부설 산후조리원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산후조리원이 면제 대상이다.

특히 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의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로 실제비용이 인하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2011년 9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은 462개소이며 연간 이용자수는 14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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