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연말 시행 추진

[검경일보=김영환 기자]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주세법에 따라 세원 및 면허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식품위생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주류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안전관리 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최근 주류의 이물질 혼입 사건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주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식약청과 국세청은 주류 안전관리 협약(MOU)을 체결해 국세청이 해오던 주류 안전관리를 식약청에서 전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식약청에서 주류 제조업체의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으나, 관계 법령 미흡 등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는 등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가 어려웠다.

현재 주류 제조업자는 주세법에 따른 영업자로서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위생·안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주류 제조업자에게는 제조시설의 위생기준 준수,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 등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또한 식약청장은 주류제조업체의 위법 사실을 적발하여도 영업정지, 회수·폐기처분을 할 수 없고 시정명령만 가능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류 안전관리의 공백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 시행령이 개정되면 주세법에 의해 제조면허를 취득한 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한 영업자로 간주되어 식품위생법에 따른 관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2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개정을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시행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