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돈 전액 현금 입금돼 출처 밝히기 힘들 듯…검찰수사 난항 예고

[검경일보=박노충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 말 친인척비리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그 핵심에 선 대통령의 친 형인 한나라당 이상득(77) 의원은 여직원 계좌에서 발견된 7억 원이 모두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이 의원이 여비서 계좌에서 거액의 뭉칫돈이 발견된 것과 관련, 이 의원이 ‘여비서 계좌에서 발견된 뭉칫돈 7억 원은 모두 내 개인 돈이다’이라는 내용의 소명서를 지난 1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의 보좌관 박배수(47ㆍ구속기소)씨의 비리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7억여 원의 뭉칫돈을 여비서 계좌에서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이 돈의 출처와 조성 배경 등에 대해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직서면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이 의원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의 돈이 전액 현금으로 입금됐다”며 “광범위한 계좌추적이나 당사자 조사 없이는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다음 주 이국철 SLS 회장과 박배수 보좌관 관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면서도, 이 의원 부분은 계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의원이 자신의 여직원을 통해 차명계좌를 보유했다고 실토했지만, 차명계좌 보유 행위 자체가 사법처리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에는 거래정보 누설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은행 등 금융기관 임직원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을 뿐 차명계좌 보유자를 보유 그 자체만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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