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이진화 기자] 창원지검 마산지청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등 23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마산지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경남 창원시 합성동과 석전동, 회원동 일대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A(37)씨 등 게임장 업주 및 바지사장 2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경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고 불입건된 오락실 업주 B(33)씨에 대해 종업원과의 통화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해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을 밝혀 구속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창원에서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경남지역으로 몰리는 성향을 띄면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서민생활을 방해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관련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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