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외부 발송편지 통제 의혹 제기에 법무부 조목조목 반박

[검경일보=조성수 기자] 천안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김경준(46) 전 BBK투자자문 대표의 외부 발송편지가 통제되고 있다는 의혹이 나와 논란을 빚고 있다.

국내 모 일간신문은 김 전 대표가 지난달 이런 내용을 적은 편지를 변호사를 통해 미국 연방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출했다고 지난 9일자 신문을 통해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편지에서 “변호사 앞으로 보내는 편지와 크레딧스위스은행에 보낸 편지들이 한 달 이상 지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반송됐다. 문제의 편지들이 한국을 떠났는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곳의 우편 서비스가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김 전 대표는 덧붙여 전했다.

신문은 김 전 대표는 곧 알렉산드리아인베스트멘트의 크레딧스위스은행 계좌 내역을 미국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 계좌가 파악되면 다스로 유입된 140억 원의 송금 의혹 등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BBK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 전 대표가 수감 중 외부발송편지가 통제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보도내용을 조목조목 따지며 반박했다.

법무부는 ‘변호사 앞으로 보내는 편지와 크레딧 스위스 은행에 보낸 편지들이 한 달 이상 지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반송됐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김 전 대표는 해당 은행에 서신을 발송한 사실조차 없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에 김 전 대표가 자신의 변호를 담당하는 미국 에릭혼법률 사무소 앞으로 보낸 서신이 올해 1월 사유불명으로 반송돼 이 서신을 김 전 대표가 다음 날 재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크레딧 스위스은행’ 앞으로 서신을 발송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편지들이 한국을 떠났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해 12월에 작성한 서신은 천안 신당동 우편취급국에 접수돼 미국(항공편 KE011)으로 발송됐다”며 서신을 전달했다고 확인시켰다.

‘에릭호니그 변호사는 천안교도소가 김 씨의 편지를 언제 크레딧 스위스은행으로 보냈는지, 실제로 보낸 것인지 아직까지 알지 못한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김 전 대표가 ‘크레딧 스위스 은행’ 앞으로 서신을 발송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끝으로 ‘교도소 당국에서 김 전 대표의 외부발송 편지 통제 의혹제기’에 대한 보도내용에 대해 “수용자의 서신은 관계규정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며, 김 전 대표라 해서 특별히 서신을 발송 불허하거나 반송조치 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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