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후 3시 수사 결과 발표…김효재 구속·박희태 불구속 ‘유력’

[검경일보=양수안 기자] 옛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의혹 사건이 종착역을 향하고 있다. 이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돼온 박희태 국회의장에 대한 검찰조사까지 마무리되면서 이제 관심은 처벌 수위에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박 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정만·이봉건 비서관 등 당시 캠프 핵심 인사 4명 모두를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박 의장은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돈 봉투 살포 지시 등 주요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한데이어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20일 하루 동안 박 의장에 대한 16시간 분량의 방대한 조사 내용을 집중 분석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효재 전 수석은 사전 구속영장 청구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구속 기소된 안병용(54)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의 형평성과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전달자보다 지시자를 엄벌하는 현행 정당법도 적극 고려됐다.

전당대회 당시 선거자금 등 재정을 담당했던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과 이봉건 정무수석비서관 역시 구체적인 연루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1일 예정된 검찰총장 주례보고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고 검찰 수뇌부의 재가를 받은 후 오후 3시께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수사발표에 민주당의 돈 봉투 살포 의혹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법에 규정된 당대표 경선 매수 행위 처벌의 중요한 선례가 될 이번 사건 처리를 두고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전대 당시 금품 전달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병용 위원장은 20일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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