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의장 정당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돈 봉투 수사’ 종결

[검경일보=조성수 기자] 박희태 국회의장이 옛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직 국회의장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21일 박 의장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돈 봉투 수사’ 착수 46일 만이다.

검찰의 수사발표에 따르면 박희태(74) 국회의장,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조정만(51)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의장이 선거캠프에서 돈 봉투 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충분하고 돈 봉투 살포를 주도한 측근들을 관리한 만큼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했던 김효재 전 수석에 대해서도 고심 끝에 불구속 기소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김 전 수석이 박 의장 전 비서 고명진 씨로부터 고 의원실에 건네진 돈 봉투를 돌려받았단 보고를 받고는 고 전 비서를 질책하고, 또 고 의원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이유를 따진 사실 등을 미뤄 김 전 수석이 이번 사건에 깊숙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안 위원장 구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돈 봉투가 김 전 수석의 책상 위에 있었다’는 한 구의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전 수석을 사법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결과에 대해 “여러 가지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었으나,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한데다, 박 의장이 사퇴를 선언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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