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검경일보=강성태 기자] 앞으로 긴급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 없이도 죽목벌채를 할 수 있게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해의 긴급복구를 위해 벌채면적 500㎡ 미만이거나 벌채수량이 5㎥ 미만인 죽목의 벌채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무분별한 벌채를 방지하기 위해 연간 1천㎡ 또는 10㎥ 이내로 제한을 뒀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대지화 돼있는 토지*를 논, 밭, 과수원 및 초지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신고로 가능하도록 토지형질변경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4월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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