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군기지 건설 반대시위 외국인 평화활동가 업무방해 혐의 적용

[검경일보=조성수 기자]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사 중단을 촉구하며 반대시위를 벌인 외국인 평화활동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귀포경찰서는 14일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한 영국인 앤지 젤터(61·여·Angie Zelter)씨와 프랑스인 벤자민 모네(33·Beniamaim Monnet)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한 A씨(37·여)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앤지 젤터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께 강정포구 동방파제에서 철조망을 절단하고 구럼비에 진입하는 등 공사현장 내로 들어간 혐의다.

벤자민 모네씨와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께 카약을 이용해 구럼비 해안으로 진입한 뒤 공사현장 내 포크레인에서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여 공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공사현장으로 들어가 경찰에 연행됐던 13명은 모두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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