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팀, 청와대 사건개입 첫 폭로한 장진수 주무관 20일 소환

[검경일보=조성수 기자] 청와대의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 되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이 전면 재수사된다.

검찰은 서울지검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형사3부와 특수부 등에서 검사 3명을 차출받아 특별수사팀을 꾸린 이후 재수사의 첫 번째 조치로 장진수 주무관에게 20일 오전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특별수사팀은 장 주무관으로부터 증거인멸의 윗선과 폭로 무마를 위한 돈거래 의혹 등 폭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들은 뒤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핵심인사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대상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송찬엽 1차장 검사는 "이번 재수사는 증거인멸 부분부터 시작되지만,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 등이 나올 경우 민간인 불법사찰 부분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수사 대상은 총리실은 물론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까지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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