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음란물 차단기술 장착 의무화 확정

[검경일보=박노충 기자] 앞으로 청소년들의 인터넷 음란물 접속을 막기 위해 음란물 차단기술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 도용이 쉬운 주민등록번호 대신 신용카드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을 확정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인터넷의 경우 온라인 음란물의 주요 유통경로가 되고 있는 웹하드 업체의 등록 요건에 음란물 차단기술을 갖추도록 의무화시켰다.

스마트폰이나 태플릿PC 등은 통신사, 관련 협회와 공동으로 스마트 기기의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청소년들이 쉽게 도용하는 주민등록번호 성인인증 대신 신용카드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술지원 방안으로는 동영상의 색상이나 움직임 등으로 음란물인지 여부를 인식해 차단하는 첨단 기술이 개발돼 상용화된다.

정부는 오는 5월부터 사이버수사대를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음란물 유통실태나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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