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달 30일까지 학교폭력 신고 기간 운영

[검경일보=김수아 기자]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자진 신고하면 바로 훈방된다.

경찰청은 1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학교폭력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범죄사실이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높을 경우 훈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그러나 보복 폭행 등 죄질이 중할 경우 즉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학교폭력 신고는 인터넷 '안전드림포털'이나 '#0117' 문자메시지를 활용하거나 국번 없이 '117'로 전화걸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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