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휴게텔 영업양도 후 잔금 지급 소송서 원고 패소 원심 확정

[검경일보=조성수 기자] 성매매 영업을 할 것을 알고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반사회적인 동기로 인한 계약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19일 휴게텔을 운영하던 이 모(41) 씨가 "영업양도 대금중 받지못한 잔금을 지급하라"며 박 모(49)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씨와 박씨가 맺은 영업양도계약은 반사회질서적인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해당해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2008년 성매매업소 양도 계약을 맺으면서 잔금 5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지만 박 씨가 잔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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