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 의결

[검경일보=박노충 기자]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0만원 더 인상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인하해 일반의원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는 오는 7월 1일부터 50%의 본인부담으로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달 말에 할당관세 적용이 만료되는 삼겹살과 건고추의 할당관세 적용기한을 오는 6월 30일까지 석달 더 연장하는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도 처리했다.

저작권자 © 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