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계림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사무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4개 변호사 사무소 약관의 ▲어떠한 경우에도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무조건 승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 ▲재판관할법원을 변호인이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 ▲소송위임장에 민사소송법 상 특별수권사항을 소비자가 선택하지 못하게 미리 포괄 위임하는 조항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수정했다.

고객(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이미 착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수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변호사 귀책사유가 있거나, 변호사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기록검토 등 위임사무의 착수 이전이라면 착수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한편 의뢰인의 상소포기나 취하, 계약해제 등의 경우 변호사의 노력정도, 위임사무의 처리경과, 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성공보수를 지급하도록 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한 소송 관할법원을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도 수정하도록 했다. 민사소송법에서도 변호사와 고객 간 분쟁은 다양한 관할권이 발생하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관할을 정하도록 하고 개별합의 없이 사업자가 약관으로 일방적으로 관할을 정하는 현행 조항을 시정하게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객에게 심각한 결과(소송패소 등)를 초래할 수 있는 특별수권사항을 고객이 별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재판결과가 고객에게 매우 불리하게 확정될 수 있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소송탈퇴 등에 대해 계약 시 변호사에게 포괄 위임하도록 한 현행 조항을 별도로 선택하도록 변경하여 고객의 선택권을 강화한 것이다.

고객이 전문가에 비해 법률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는 법률사무소가 일부 있다. 소비자들은 계약시 반드시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여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이번에 문제된 약관 규정에 대해 보다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변호사와의 계약을 지양함으로써 미연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조치로 의뢰인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알아서 잘 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변호사 역시 불공정약관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시정하여 좀 더 고객지향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송위임 분야에서 분쟁발생이 줄어들고 법률소비자의 권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