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밀수입한 지베렐린 도포제와 아바멕틴 유제 유통업자는 사법조치 가능하고,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밀수·밀제조 농약을 사용한 농가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유통업자에게는 관련규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밀수농약을 사용한 농가에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내에 농약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약효와 약해, 잔류성, 독성 등의 시험성적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품질과 안전성이 확인돼야 하지만, 밀수 또는 무등록 농약은 품질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아 그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도 관계자는 무등록 농약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점조직 형태로 밀수농약이 유통되고, 일부 지역에서 무등록 농약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금년 1월 농약관리법에 밀수·밀제조 농약 사용자를 처벌하는 규정(과태료 부과)이 신설되었음을 농가들이 인지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등록 농약을 사용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부정·불량 농자재로 인한 농업인 피해예방을 위해 상시단속과 지도를 강화해 불법 농약의 유통을 철저히 근절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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