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가족의 엄경천 변호사.
과거 일본에서 황혼이혼이 유행이라는 뉴스를 들었을 때, 일본이 특이한 나라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황혼이혼이 남의 일이 아니고, 신혼이혼을 추월하고 있다고 하니, 세월 참 무상하다.

황혼이혼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는 재산분할이다. 자녀들은 이미 성년이 되어 더 이상 부모의 이혼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수십 년의 혼인기간이 뒷받침되니 여성들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절반에 대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무엇보다 연금분할은 이혼 이후의 생계를 보장하니 황혼이혼에서 빠질 수 없는 항목이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엄경천 변호사는 “최근 가정법원은 연금분할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항소심과 상고심 결과가 주목 된다”면서 황혼이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황혼이혼의 원고는 십중팔구 여성이다. 종종 남편은 아내가 남편이 늙고 병들자 재산을 목적으로 이혼 소장을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그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정말 아내들은 재산을 목적으로 황혼이혼에 나서는 것일까.

자녀들이 주로 황혼이혼의 원고인 어머니편이라는 현상을 볼 때, 어쩌면 남편들은 원인과 결과를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오랜 세월 함께 했음에도 아내의 측은지심조차 얻지 못한 남편들은 그 많은 세월 누구와 함께 산 것인가. 여성들은 황혼이 되어 갑자기 이혼을 결심하는 것이 아니다. 수 십 년 동안 ‘자녀들이 크면…’ 또는 ‘자녀들이 결혼하면…’하고 미뤄뒀던 이혼을 황혼에 실행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지금이라도 아내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공부하는 것이 노년의 지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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