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에서 야당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 두 사람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달 15일과 18일 각각 경찰에 출석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김 씨 등은 언론인 신분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지난 4·11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서울 노원구 등에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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