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가족의 이혼전문변호사 엄경천.
김 씨와 이 씨는 중매로 만나 결혼식을 치른 후 신혼여행을 마치고 전셋집을 얻어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남편 이 씨와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아내 김 씨가 가지고온 가정용품 등 혼수물이 적다하여 더 가져올 것을 요구하고 결혼식을 치르고 2주 후 김 씨의 친정으로 가서 혼수물이 과소하다는 점을 들고 며느리로 맞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남기고 김 씨를 친정에 둔 채 돌아갔다.

김 씨는 아버지의 설득으로 신혼집에 다시 돌아오게 되자 혼수문제를 둘러싸고 부부간에 불화가 심해지고 말다툼이 잦아 이 씨는 김 씨를 구타하는 일이 빈번하고 한 달 후에는 언쟁 끝에 이 씨가 김 씨의 전신을 구타하여 2주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고 김 씨는 일련의 구타행위로 인하여 공포신경증세까지 보이게 된데다 가 퇴원 후에도 이 씨는 여전히 냉대하고 혼인신고도 거절하여 김 씨는 할 수 없이 친정으로 돌아와서 별거하였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혼례식 내지 결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한 관습적인 의식으로서 말하자면 부부공동체로서의 사회적인 인증을 목적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예식 후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 내에 사실혼에 이르지 못하고 그 관계가 해소되고 따라서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그에 소요된 비용도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아지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관계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법무법인 가족의 이혼전문변호사인 엄경천 변호사는 “흔히 이혼할 때 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 이외에 재산적 피해가 있는 경우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혼주의 재력에 따라서는 결혼식 비용이 수억 원에 이르기도 하는데, 단기간 혼인 또는 사실혼해소인 경우 실무상 위자료 액수가 1~2천만 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사소송법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가사소송사건을 분류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은 정식적 피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 이외에 재산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포함된다.

저작권자 © 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