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강익형 기자] 우리나라도 경제규모가 커지고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상속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경제개발을 통하여 부를 축적한 세대가 사망하고, 베이비 붐 세대도 은퇴를 하면서 상속 관련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사건은 크게 유언 검인 등 절차적인 문제부터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그리고 유류분 사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속의 전 단계로서 상속인의 특정과 관련하여 친자소송(인지청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등)도 상속사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

상속사건은 가정법원의 관할이다. 민법에서 가정법원의 관할로 정한 것도 있지만, 가사소송법에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해 놓아야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다.

상속사건 가운데 유언과 관련된 것과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사건, 기여분 심판청구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상속사건 가운데 유류분 반환 사건만 일반 민사법원인 지방법원에서 관장하고 있다. 민법 규정만 보면 지방법원 관할인지 가정법원 관할인지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민법 1113조 제2항을 고려할 때 가정법원 관할로 볼 여지도 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의 범위가 확정되면, 그 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평가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1113조 제2항은 ‘조건부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류분반환 사건은 지방법원의 관할(민사사건)이지만, 유류분과 관련된 재산의 가액 산정은 가정법원에서 관할(가사사건)하도록 한 것은 입법론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가사소송법은 앞서 본 ‘감정인 선임사건’을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사건의 심리 중 부동산 등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감정은 당해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부(지방법원)가 감정인을 선임해야 할 것이다. 실무도 이와 같이 운용되고 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일부에게 증여나 유증을 하는 것이 사실상 기여분을 고려한 것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유류분반환사건이 진행 중인 지방법원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는 없다. 가정법원에 별도로 기여분심판청구를 해야 한다.

상속사건이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서 이중으로 심리하는 것은 소송경제상 바람직하지 않다. 상속사건의 대부분을 심리하고 있는 가정법원에서 유류분반환사건도 심리하게 함으로써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할 수 있고, 소송경제상으로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법무법인 가족의 상속전문변호사인 엄경천변호사는 “가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유류분반환 사건을 가사사건 분류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면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으로 심리가 이원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관련 상속사건이 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심리됨으로써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할 수 있고, 소송경제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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