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법개정안] 장기펀드 연 240만원 소득공제

[검경일보 조호영 기자] 내년에 비과세 상품으로 재형저축(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이 출시될 예정이다.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돼 10% 이상 고금리와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 등이 있어 인기가 높았으나 재정지원 여력이 떨어져 1995년 폐지된 바 있다.

18년 만에 부활하는 재형저축은 이자·배당 소득이 최장 15년 간 비과세된다. 10년 이상 불입해야 하며 연 1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도 눈여겨볼 만하다. 최장 10년 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원이기 때문에 월 50만원씩 펀드에 투자한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다. 가입 자격은 재형저축과 같다. 이 상품 역시 2015년까지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녹색자산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은 세제혜택이 연장된다. 당초 올해 가입자까지 헤택을 주기로 했지만 적용기간을 2년 늘렸다. 예금은 1인당 2000만원, 펀드·채권은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된다. 상품설계도 완화(녹색자산 투자비율 60→40%)돼 더 많은 녹색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세금이 적게 붙는 상품 중 임대주택 리츠·펀드 상품은 3억원까지 이자·배당 소득에 5%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1억원까지만 헤택을 주고 있으나, 민간자금을 움직여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소득분부터 저율과세 대상 금액을 3배로 올렸다.

게다가 리츠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50→100%)으로 전체 수익도 커진 만큼, 리츠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배당 수익 역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과세나 공제 혜택이 축소·폐지되는 상품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이 대표적이다. 소득공제 혜택은 2009년말까지 가입한 사람에 한해 올해까지만 적용된다. 또 비과세 혜택은 올해 말까지 가입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므로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1인당 1000만원)과 예탁금(1인당 3000만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올해 종료된다.

출자금은 1인당 1000만원까지 비과세됐으나 내년부터 3년간은 5% 세율을 물리기로 했다.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됐던 예탁금은 내년엔 5%, 내후년부턴 9%로 분리과세된다.

부동산 투자를 생각 중인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내용은 희소식이다.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양도차익에 대해 똑같은 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투기지역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만 10%포인트 세율이 더 붙을 뿐이다.

게다가 주택을 단기간 샀다 팔아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줄어든다. 1년 내 단기양도시 50%이던 세율이 40%로 줄고, 2년 내 팔면 40%이던 세율 기본세율(6~38%)로 내려간다.

그것도 2013~2014년 중 취득한 주택에 대해선 1년 이내 팔아도 40%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얼어 붙은 주택시장에 거래를 살려보겠다는 의도다.

유망한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사람에게도 세제혜택이 늘어난다.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이 20%에서 30%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개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간접 투자할 경우보다 소득공제율보다 3배 높다. 게다가 개인이 직·간접 투자로 얻은 양도차익도 2014년까지 비과세된다.

신용카드 사용에 있어서도 세테크 전략이 필요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줄어드는 대신,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로 늘어난다. 신용카드 결제보다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떼는 것이 연말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다만 버스나 지하철, 철도 이용시 신용카드 이용액은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공제한도도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선 100만원 추가해준다.

이밖에 대형 세탁기, 에어콘, 냉장고, TV에 붙는 개별소비세(5%)가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에는 비과세되며, 중대형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1000~2000cc에는 5%, 2000cc 초과는 8%)도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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