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 의원 완강한 혐의 부인에도 제보자 진술 등 사법처리 자신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새누리당 공천헌금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공안부가 이르면 22일 현영희 전 새누리당 의원(무소속)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6일, 17일, 19일 세 차례 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자정을 넘기면서 한번에 14~15시간씩 모두 44시간이나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현 의원은 검찰조사에서 공천헌금 3억 원 제공 혐의에 대해 “평소 갖고 있던 500만원을 100만원씩 다섯 묶음으로 만들어 조 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전달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등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확보한 자료와 제보자 정동근 씨 진술 등으로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보고 사법처리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현직 의원인 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받아 영장실질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럴 경우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보고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31일께 국회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또 진술에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간 전달자 조기문 씨에 대해서는 구속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조 씨는 지난 13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이날 만료된다. 이에 검찰은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하기로 했다.

검찰이 조 씨를 바로 기소하지 않은 건 조 씨의 진술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당초 현영희 의원에게서 받은 돈이 공천헌금 3억 원이 아니라 활동비 500만 원이었다는 기존 진술을 바꿔 수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3억 원을 전달했다는 제보자 정동근 씨의 일관된 주장에 더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검찰은 앞으로 10일 동안 조 씨 혐의를 추궁해 3억 원의 행방과 실체를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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