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으로 통합…비서·비서관·장관정책보좌관 제외

[검경일보 박용욱 기자] 공무원 직종 중 기능직과 계약직, 별정직이 폐지돼 6개이던 직종이 4개로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오는 10월 국회를 통과하면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4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은 일반직으로 통합되고, 별정직 공무원도 비서·비서관·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하고는 일반직으로 개편된다.

행안부는 계약직 등의 폐지와 직종 통합에 따른 보완조치로,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는 탄력적으로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임기제 공무원’이나 ‘전문경력관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공무원 직종은 1981년 이후 경력직(일반직·특정직·기능직)과 특수경력직(정무직·별정직·계약직) 등 6종으로 분류돼왔다. 이 중 기능직과 별정직, 계약직 등 특수경력직은 소수직종이다.

이들은 특수·전문분야나 단기간 운영되는 직위 등 임용에 탄력성이 요구돼 대규모 공개채용이 적절치 않은 분야에 채용됐었다. 하지만 행정이 전산화되고 특수·전문분야가 보편화하면서 현행 직종체계는 변화된 행정환경과 실제업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공무원 직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직종 간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고, 인사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작년 6월부터 학계, 노조, 공무원 등이 참여한 공무원 직종개편위원회를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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