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3~2014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 제출

[검경일보 복장규 기자] 서울시는 지난 25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현행 170원인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10원 인하하는 내용으로 ‘2013~2014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에 물이용부담금의 ‘13~’14년 부과율(현행 170원/톤) 결정을 위한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회의에서 시와 인천시에서 부과율 인하를 주장하며 사무국에서 제출한 ‘현행 170원 동결안’에 부동의해 부결된 바 있다.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해 2년마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게 돼 있다.

부과율 결정은 한강수계 5개 지방자치단체(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중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나 이번 안건은 서울시·인천시가 반대함에 따라 부결된 것이다.

이번에 시가 제출한 부과율 조정안은 지난 18일 사무국에서 제출한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재협의 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물이용부담금은 한강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서울·인천 등 하류지역 수돗물 사용자가 납부하는 비용으로 ‘99년 80원에서 시작해 지난 ’11년 170원으로 1~2년마다 10원씩 지속 인상돼 왔다.

시는 사무국에서 부과율 동결의 근거로 제시한 ‘13~’14년도 기금 지출 소요내역을 검토한 결과, 올 6월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달리 사무국에서 부과율 동결을 위해 임의로 기획재정부와 ’13년도 예산안을 협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사무국에서는 '13년도 여유자금이 224억원으로 10원 인하시 255억원의 수입감소가 발생하여 적자로 이어지므로 현행 부과율 유지가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는 당초 위원회에서 의결한 '1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여유자금이 341억원이며, 기획재정부와 협의과정에서 사업비 183억원이 추가 삭감돼 여유자금이 524억원에 이르자 당초 917억원을 편성한 토지매수사업비를 사무국에서 임의로 300억원 증액해 1,217억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여유자금이 224억원으로 축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사무국의 토지매수사업비 임의 편성이 위원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심각한 문제로 보고, 당초안대로 사업비를 조정할 것을 사무국에 요구했다.

시는 당초 위원회 안대로 토지매수사업비가 반영될 경우 당초 위원회 결의안보다 여유자금이 183억원 증가하여 524억원에 달하므로 부과율 인하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10원 인하를 요구하며 부동의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류지역의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투자확대가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더라도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등 전체적인 사업수요가 줄어들고 있어 당분간 기금소요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시는 주장했다.

세부적으로 '13년 6월부터 한강 수계에도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해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 적정 지원율을 4대강 수계를 대표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연구·검토하고 있다.

연구가 마무리되면 현재보다 기금소요가 적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오염총량관리사업에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물이용부담금 취지에서 벗어나 환경부도 점차 지원을 축소하기로 한 바 있다.

시는 수계위 사무국에 부과율 인하사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인천시와의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타 지자체(경기·강원·충북)와의 적극적인 협의 설득을 통해 기금수요에 대응하여 부과율이 조정되도록 최선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계위에서 부과율 조정 안건이 재상정되지 않거나 재상정되더라도 부과율 인하에 합의·의결 되지 않는 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현 부과율이 유지된다고 시는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발생한 남양주시 하수 무단 방류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상류 지자체의 시설물 유지관리 무관심과 한정된 행정인력에 의한 감시가 빚은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하고 위원회에 대응책을 건의했다.

우선 상수원에 하수를 장기간 무단방류한 남양주시에 대해서는 하수도법외에 수계위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된 내용은 한시적으로 환경기초시설분야 수계기금 지원 동결과 부실공사 보완에 기금 재투입 방지 등이다.

또한, 공무원 위주의 환경감시에서 벗어나 공무원과 전문가·시민단체 등 한강수계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평가체계로의 확대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민간단체의 활동을 촉진·지원하기 위해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확대를 건의했다.

권기욱 서울시 물관리정책관은 “관련법에 2년마다 부과율을 협의·조정하게 되어 있는 것은 기금의 수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부과율을 조정하라는 의미로 기금이 여유가 있을 때 인하하고 수요가 발생하면 인상하는 신뢰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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