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검경일보 복장규 기자]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국립현대미술관 화재를 계기로 인화성 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와 인명피해 방지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 사진은 지난 8월 13일 발생한 서울 종로구 소격동 경복궁 옆 국립현대미술관 신관 공사현장 화재 모습.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위험도가 높은 공사현장에 대해 임시 소방시설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2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개정법안은 특정소방대상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사장에서의 화재예방, 피난조치 등 안전관리 책임을 공사장의 사업주에게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거나 불티를 발생시키는 화재 위험이 높은 공사를 할 경우에는 공사를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먼저 설치하도록 하거나 법정 소방시설을 미리 설치하면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화재위험공사에 종사하려는 사람 중 안전감독자 등은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사업주는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화재위험공사에 종사 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사장의 인명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으며 공사현장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강화시켜 소방안전관리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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