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되는 오는 10일 이전 기소 방침

[검경일보 양수안 기자]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장향숙 전 의원이 검찰에 소환됐다.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2일 오전 10시 장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장 전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장 전 의원은 검찰청사로 들어서며 “장애인 비례대표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면서 “자신이나 최동익 의원을 욕되게 하지 말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장 전 의원은 민주당 최동익 의원 측에서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인 권 모 씨에게서도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한명숙 당시 대표, 이미경 당시 총선기획단장과 만나게 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3천여 만 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그러나 장 전 의원은 권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강씨에게 7천만원을 받기는 했지만 이 돈은 개인적으로 빌린 것일 뿐 최 의원과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돈을 줬다고 시인한 권 씨도 이날 함께 불러 장 전 의원과 대질 신문을 했다.

검찰은 장 전 의원 소환조사를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0일 이전에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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