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랩사건’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부족 등 각하 처분

[검경일보 양수안 기자] 검찰이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세운 ‘안철수 연구소(안랩)‘의 컴퓨터 백신이 북한에 전달됐다는 시민단체 고발은 사실과 다르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9일 정부 당국의 승인 없이 북한에 백신프로그램 V3를 제공한 혐의로 보수단체가 안 후보와 안랩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안랩 전·현직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결과 안랩 측이 V3 정품 제품을 북한에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프로그램 소스코드나 샘플을 북한에 넘겨준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난 점 등을 감안해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앞서 자유청년연합은 안랩이 2000년 4월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과의 협의나 승인 없이 북한에 V3를 제공했다며 지난 7월 안 후보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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