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연말까지 50% 추가 인하

[검경일보 정창안 기자] 청주시 흥덕구는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를 현행보다 50% 추가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0월 2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책을 발표했다.

개정 법안은 2012년 9월 24일로 소급 적용하게 되어 이날 이후 법 시행일 사이에 주택을 취득해 신고·납부한 자는 추가 감면대상에 해당되어 이미 납부한 추가감면대상 세액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취득세 환급과 동시에 추가 감면분에 대한 20%의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올 연말까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만 납부하고,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또는 다주택자는 2%를, 12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3%만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주택을 신축하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추가 감면과 관련된 개정 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청주시 흥덕구 관계자는 “이번 법률의 개정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납세자에게는 환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업무 전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신속한 환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기회에 많은 시민들이 세금혜택을 받아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함께 펼쳐 나아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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