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범 특검 “명명백백 진실 규명”, ‘봐주기 수사’ 논란 종결시킬까?

[검경일보 박노충 기자] 연말 대통령선거에서 태풍의 눈이 될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팀이 15일 출범했다.

이광범(53·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개청식을 열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수사결과를 내놓겠다”향후 수사계획을 밝혔다.

이 특검은 지난 5일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뒤 수사에 필요한 시설 확보와 특검보 후보 추천, 특검팀 인선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마무리했다.

특검보에는 판사 출신의 이창훈(52·16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의 이석수(49·18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창훈 특검보는 지난 2005년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 사건의 특검보를 맡은 바 있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이 특검보는 서울남부지법,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산지 소속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이석수 특검보는 법무법인 승재 변호사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대검 검찰 연구관, 대검 감찰과장, 통영지청장, 춘천지검 차장, 전주지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이 특검은 또 이날 자로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 이헌상(45·23기) 조사부장을 비롯해 강지성(41·30기), 고형곤(42·31기), 서인선(여·38·31기), 최지석(37·31기) 평검사 등 5명을 파견 받았다.

특검팀이 밝혀야할 핵심 의혹은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낼 돈을 정부가 대신 냈다는 배임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지휘했던 최교일 서울지검장이 배임죄로 사건 관련자를 기소하게 되면 대통령 일가도 배임 행위로 이익을 본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됐다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또 이 대통령이 살 집을 아들 이름으로 샀기 때문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라는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번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는 서면조사만 받고 끝이 났는데,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된 특검 수사인 만큼 이번에는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내곡동 특별검사팀은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를 끝내야 하며 1회에 한해 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장 45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특검팀의 수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늦어도 다음 달 말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민주당 등으로부터 업무상배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대통령 등 7명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려 야권 등을 중심으로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후 국회는 지난달 3일 본회의에서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을 가결시켰고, 이 대통령은 특검법 공포안을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가 수용 여부 결정을 한 차례 미룬 뒤 같은 달 21일 결국 수용했다.

한편 내곡동 사저부지(사저용 부지 462.84㎡, 경호시설용 부지 2142.29㎡ 규모) 매입의혹은 이 대통령이 퇴임 후 거처할 사저부지 일부를 시형 씨가 논현동 자택 담보 대출 자금 등으로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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