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코란’ 1억 5680만 원 어치 허위광고 불법 판매…부산지검 송치

[검경일보 조성일 기자] 발기부전치료제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유통시켜온 판매책과 원료 공급책이 식약청에 덜미가 잡혀 검찰신세를 지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판매한 전 모(남, 70세) 씨 등 3명과 이들에게 발기부전치료제 함유 원료를 공급한 이 모(남, 70세) 씨를 각각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결과 판매책 전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8월까지 인터넷 쇼핑몰 및 전화권유 등을 통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인 ‘징코란’ 34,380캡슐(시가 1억 5,680만원 상당)을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 씨를 비롯한 권 모(남, 47세) 씨와 조 모(남, 54세) 씨는 각각 ‘징코란’ 제품을 임의로 분할 포장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 온 혐의다.

전 씨 등 3명에게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징코란’을 공급한 이 모 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마황, 삼지구엽초, 야관문 등에 실데나필 성분을 섞은 분말원료를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에 보내 제품 생산을 위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식약청은 위반업체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하고,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에 의약품 성분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는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하는 식품 등은 불법 의약품성분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입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