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항공기 사고 예방…미연방항공청 인정 기준 적용

[검경일보 김수진 기자] 국토해양부는 항공레저스포츠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경량항공기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레포츠용 이착륙장시설 매뉴얼’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하는 매뉴얼은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을 설치할 때 안전 확보에 필요한 적정 활주로 길이, 표면상태 등 기본적인 시설기준으로, 대부분 미연방항공청(FAA)에서 인정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최근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의 잇따른 사고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 활주로 등 시설에 대한 기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고발생 현황은 모두 25건(‘07년 6건, ’08년 2건, ‘09년 6건, ’10년 2건, ‘11년 7건, ’12년 2건)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제정한 매뉴얼을 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항공청, 교통안전공단, 한국경항공협회 및 대한스포츠항공협회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항공레포츠용 이착륙장시설 매뉴얼’을 제정·배포함으로써 경량항공기 이용자들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항공레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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