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대법원, 벌금 7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김근태(61, 충남 부여·청양) 의원이 벌금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28일 대법원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근태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근태 새누리당 의원.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 의원도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과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에 이어, 김 의원이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세번째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김 의원은 19대 총선을 9개월 앞둔 2011년 7월 12일 선거사무소와 성격이 비슷한 사조직을 만들어 지역 주민에게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해 11월부터 2개월 간 부인 등과 함께 선거구민에게 음식과 자서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벌금 7백만 원이 선고됐고, 이날 대법원이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재균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와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 김근태 의원 지역구인 충남 부여 청양에서는 오는 4월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이들 세 명 이외에도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이나 2심 법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은 19대 국회의원은 모두 15명에 달한다.

따라서 이들 가운데 다음달 31일까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는 의원이 있다면, 해당 의원들의 지역구 역시도 4월 재보궐 선거를 치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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