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정서 피고인에게 저속한 표현 물의…대법원, 진상조사 착수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잊혀질만하면 터져 나오는 판사들의 막말 파문, 우리사회에서 사법개혁은 진정 요원하기만 한 것일까.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부인한테 마약을 먹여 결혼한 것 아니냐”는 등의 막말을 해 또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해 한 판사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란 막말을 해 견책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나온 사건이라 누리꾼들은 “판사가 이럴 수 있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부산 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재직하던 최 모(47)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대학교 나온 부인과 결혼했는데, 마약을 먹여 결혼한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피고인은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고,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약점’을 잡아 재판중에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다.

최 판사는 또 같은 사건의 증인을 심문하면서도 저속한 표현의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판사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잘해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제3의 증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잘해줬느냐”고 물었고 증인이 대답을 하지 못하자 “OOO을 빨아줬든가 뭘 해준 게 있을 거 아니에요”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논란이 되자, 대법원은 “국민께 죄송할 따름”이라며 공식사과했고, 7일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최 판사는 “제 부덕의 소치”라며 자신의 발언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윤리감사실에 진상 파악을 지시하는 한편 소속 법원장의 징계 청구가 있을 경우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법정 언행 개선을 위해 노력했는데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사건의 진상을 파악한 뒤 소속 법원장의 징계 청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 도중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말을 해 물의를 빚은 유 모(45) 부장판사가 판사 언행과 관련 처음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판사들의 막말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자 법정 언행 실태를 점검하고 모니터링 제도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한편 판사의 또다른 ‘막말’ 사건이 알려지자 판사와 법원의 각성을 촉구하는 누리꾼들의 글들이 인터넷을 통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트위터 이용자 jamexxx는 “이런 판사는 지식만 있을 뿐 뜨거운 가슴이 없다”고 말했고, jhchoxxx는 “‘부덕의 소치’란다. 덕이 없는 게 아니라, ‘인성’이 없는 것이다. 이 사람아, 사표내라. 변호사도 하지마라”며 해당 판사를 질타했다. 이밖에도 “잊을 만하면 터진다”, “사법 개혁은 언제쯤”이란 법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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