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북한 핵실험 제재결의안 만장일치 채택에 환영 의사 표명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채택 환영한다. 북한은 국제사회 우려와 요구 수용해 올바른 선택해야 한다”

정부는 유엔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정부는 8일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7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대북제재 결의 2094호를 채택한 것을 환영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한 제재 결의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면서 “이번 결의가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즉각적인 핵포기를 촉구함과 아울러 대북 제재의 범위와 강도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반영된 국제사회의 일치된 우려 및 요구를 수용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도발을 중단하는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함께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의 의심화물을 실은 선박의 입항 등을 금지하는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활동을 저지하고 관련 물자와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내용들을 규정했다. 

특히 제재 대상과 통제 품목을 확대하면서 금융 제재, 화물 검색, 선박·항공기 차단, 금수 조치(catch-all 시행 촉구 등) 분야의 실질적인 제재 강화조치가 이뤄줬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규탄, ▲금지 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에 대한 이착륙 및 영공 통과 불허 촉구, ▲결의에 반하는 북한 은행의 해외 신규 활동 및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신규 활동 금지 촉구, ▲북한 외교관의 위법활동에 대한 주의 강화, ▲금수 대상 사치품 예시 목록 지정(보석류, 요트, 고급 자동차 등) 등의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북한이 미사일의 재발사나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안보리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강력한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개발과 국제 평화를 저해하는 도발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반복되는 국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결의 문안 교섭 및 채택 과정에서 한·미간의 확고한 공동입장과 긴밀한 공조를 기반으로 중국 등 여타 주요 이사국들과 수시로 협의하면서 의미있는 결과물 도출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지난 2월 한 달 동안 의장국으로서 활동하면서 2.12 북한 핵실험 직후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주재, 안보리 언론성명 도출·발표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 결의에 따라 유엔 회원국은 90일 내에 금번 결의 이행을 위한 국내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안보리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이번 결의의 구체적인 국내 이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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