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데나필 함유, 시가 7억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경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한 최모씨(남 55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모씨로부터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공급받아 신문광고 등을 통해 불법 판매한 (주)케이앤제이스포츠(서울 서초구) 업체 대표 민모씨(남 61세)와 직원 윤모씨(남 38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조사결과, 최모씨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가짜 건강기능식품(‘그린밸리복합비타민II’ 등 3종) 총2,835통(시가 1억 2,755만원)을 민모씨에 모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판매한 가짜 건강기능식품 3종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캡슐을 마치 정식 수입한 제품인 것처럼 위조하기 위해 정식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용기로 포장되었다.

또한, 판매업체 대표 민모씨는 직원 윤모씨와 함께 신문 광고 등을 통해 ‘남성들의 완벽한 발기능력 향상’ 등 정력제품인 것처럼 해당 제품을 허위·과대 광고하여 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인식약청은 해당 위조 제품을 압수 및 회수 조치하고 이를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가짜 건강기능식품 공급망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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