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고발조치 … 1명 400만원 벌금형 확정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폭언·욕설 등을 일삼던 악성민원인 4명이 검찰로부터 최고 4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 되었다고 19일(화) 밝혔다.

이 중 1명은 지난달 13일 법원에서 4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며 나머지 3명은 현재 법원 심사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120다산콜센터 악성민원인 근절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악성민원인 4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 악성민원인 4명은 그 동안 서울시의 계속적인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폭언·욕설을 고질적·상습적으로 지속하였으며, 특히 여성상담사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에 전화하여 폭언·욕설·성희롱 등을 상습적으로 일삼는 악성민원인들에 대해선 전담반에서 특별관리하고 있는데, 1, 2차로 나눠 ARS 경고 수위를 높이고 효과가 없을시 구두경고를 거쳐 고소·고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한 악성민원 근절대책 이후 작년 상반기 월평균 2,286건에 달한 악성민원 건수가 작년 하반기에는 월평균 1,448건으로 감소하였으며, 금년 1~2월은 평균 927건으로 악성민원 근절대책 이전에 비해 60% 감소하였다.

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서울시는 악성민원이 감소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및 고소 등의 법적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가 상담사들의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고, 선량한 시민들이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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