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액 110% 이상의 차 발생시 재감정평가, 합의사항 지키지 않은채 개교준비...

[사진=평택교육지원청]
[사진=평택교육지원청]

평택시교육지원청이 토지대금을 정산치 않고 동의서만으로 준공검사를 받고 학교를 신축 개교 하려는 태도에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평택시교육청은 지제세교지역의 초등학교 설립에 시행사와는 매매계약을 할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조합으로 명의이전후 학교부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제시 했었다.

이에 시행사는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고 조합에 명의를 이전하여 평택교육지원청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문제는 학교용지토지매매에 대하여 조합과 평택교육지원청이 선정한 감정평가사들의 평가금액 차이가 커서 학교용지 토지매매 계약을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조합은 토지사용동의서를 평택시청,평택교육지원청,시행사,조합. 4자간 협의를 통해 평택시교육지원청에 발급해줘 공사를 할수 있도록 협조 하였다. 

평택교육지원청이 조합에 통보한 토지매매대금 계약 내용에는 교육청과 조합이 제출한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110% 이내일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토지매매 계약금액으로 하고, 110%를 초과할 경우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의뢰하여 재감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학교의 적기개교및 조속한 토지매매계약을위해 조합이 제출하는 감정평가서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 의사가 없을것 이라고 말했다.

시행사의 관계자는 " 평택시 교육지원청은  아직까지 조합과의 학교용지 토지매매대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이중적인 세금부담까지 하면서 조합에 명의를 돌려준 시행사에게 경제적인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택교육지원청의 주장처럼 학습권 보장이 중요 한것은 맞지만 토지매매대금 정산을 위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가  만약 학교용지 감정평가액을 평택교육지원청 의 원안을 관철키 위해서 꼼수를 쓰고 있는 것 이라면   작은 문제가 아니다.

평택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있는 말이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교 현장이 되었을 때
우리 평택 교육의미래는 희망이 가득할 것입니다".  

저작권자 © 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