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편법금리 인상 대출소비자 피해 최소 5조 원 추정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최근 외환은행이 대출자들에게 약정서와 다르게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려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부당한 금리조작 행태가 비단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국내 전 은행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그 동안 중소기업 혹은 개인 대출자들이 부당하게 적용 받아온 가산금리 피해금액 반환을 위한 공동소송 서류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접수 방법은 금소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소송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관련 대출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발송하면 된다.

최근 10년 동안(2004년 이후) 대출이자를 내면서 기본금리 혹은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적용 받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이나 개인대출자는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대출약정서(연기된 경우 연기 신청서도 함께)와 이자지급 원장(이자 낸 기간 동안 매달 이율, 기간, 금액 등이 표시된 것)을 신청서류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금소원은 “최근 10년간 국내 은행들이 편법 가산금리 적용으로 인한 대출자 피해액은 최소 5조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 및 가산금리 피해자들의 부당이득 반환소송 추진에서도 금소원은 “소송을 통한 방법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보고, 소송 제기 전에 신청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아 해당 서류를 검토,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건을 해당 은행과 먼저 협의하고 중재를 모색하고 안 될 경우, 이후 소송을 진행한다는 ‘선(先) 조정, 후(後) 소송’이라는 금소원의 소비자 피해구제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조정 후소송’ 원칙은 금소원이 금융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그간 누차에 걸쳐 제시해왔던 새로운 시스템이다.

금소원은 “이 같은 시스템이 소비자 소송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더 확고하게 할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신청 시 조정에 드는 비용을 받지 않는 것”이라며, “신청 건에 대해 먼저 검토하고 은행과의 조종 후 합의가 되지 않는 건에 대하여, 이후에 신청자와 협의하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은 “은행들은 관련 서류 발급을 요청하는 고객에게 협조해야 할 것”이라면서, “만약 과거와 같이 거부 또는 비 협조적인 행태를 보이는 은행과 직원이 있다면 명단을 공개할 것이고, 여하한 경우에도 신청자와 함께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신청자들이 서류발급을 위해 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 발급을 요청할 경우, 만일 과거처럼 “그런 양식이 없다”, “최초 대출지점으로 가라”는 등의 갖가지 핑계로 거부하는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금소원 대표전화 1688-5869로 신고하면 된다고 함.

이어 “금융위와 감독원, 감사원 등 관련 당국은 최근 10년간 부당한 이자율 적용으로 은행들이 거두어들인 편취금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는 등 조속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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