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허덕이던 여인숙·모텔 등 리모델링 후 수익형 모델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서울 도심에 위치하면서도 저렴한 숙박비용을 자랑하는 게스트하우스들이 값비싼 호텔 숙박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젊은 여행자들의 메카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20~30대 젊은이들의 여행지로도 주목받고 있는 동시에 하나의 새로운 문화현상으로까지 자리잡고 있는 추세이다.

3월 29일 방송된 KBS 2TV ‘VJ특공대’에서는 2013년, 외국인 관광객 천만 시대에 부는 게스트하우스 창업 열풍을 집중 조명하였다. 남들과 다른 아이디어와 선견지명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게스트하우스 창업 시장에 뛰어들어 대박을 친 사람들의 비법이 공개되었다.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이용하여 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면서 운영되는 소규모 게스트하우스뿐만 아니라, 기존의 적자에 허덕이던 여인숙, 모텔 등의 숙박업소를 외국인 관광객의 취향에 맞도록 리모델링하여 수익형부동산 개발로 뛰어든 게스트하우스 창업의 신풍속도를 제시하며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특히 VJ특공대에 촬영을 협조한 ‘24guesthouse 신촌점’의 관계자에 따르면 신촌의 객실 34개 규모 모텔을 리모델링하여 게스트하우스로 운영 중이며 월 매출 4000만원, 월 수익 2000만~3000만원을 꾸준히 올리고 있고, 관광업계의 비수기로 분류되는 4월 현재도 90% 객실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어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게스트하우스 창업 열풍을 동반하여 제주도 일대에서만 약 400개의 게스트하우스가 성업 중이고, 서울 시내에는 215개 업소(3월 현재)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되어 666개의 객실을 외국인에게 공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국의 관리감독을 피하여 고시원에서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영업을 하거나 원룸 또는 오피스텔에서 숙박업이 아닌 임대업으로 신고한 채 간판만 ‘게스트하우스, 호스텔, 백팩커스’ 로 영업 중인 불법 무허가 업소까지 더한다면 그 숫자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게스트하우스 창업 전문회사인 공간이노베이션㈜ 경영지원팀 석규호 대리는 ”관광진흥법 및 공중보건위생법에 따르면 23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에서 게스트하우스 영업을 하거나 원룸, 오피스텔 등을 숙박업으로 용도 변경 없이 외국인전용 게스트하우스로 영업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불법 게스트하우스 적발 시 형사처벌 대상에 처해짐에도 불구하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편법운영 및 창업을 부추기는 일부 게스트하우스가맹 또는 컨설팅업체 및 인테리어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며 예비창업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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