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엄중 처벌…법정형 상향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성범죄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해왔던 성범죄 척결은 지금까지도 그 대상이 어려지고, 범행수법은 날로 흉포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유명연예인까지 성범죄에 연루되면서 박 대통령의 의지에 힘을 보탰다. 이에 박 대통령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고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도 전면 없애기로 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은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키도록 무기징역을 추가하기로 하는 등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성범죄를 절대 용납지 않겠다는 태세다. 사실상 성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박 대통령의 의지를 검경일보가 따라가 봤다.

▲ 지난 3월 29일 오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각 부처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박근혜 정부는 올해를 성폭력 예방교육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교육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또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범죄에 대해 법원의 집행유예선고가 불가능하도록 법정형 상향을 적극 검토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서울고용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행복, 가족행복, 국민행복’을 정책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일하고 싶은 여성 누구나 당당히 일할 수 있는 사회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사회 ▲여성·가족이 안전한 사회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확대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및 품질관리 ▲위기청소년 눈높이 보호 지원 ▲청소년의 창의성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취약가족 지원 확대 ▲다문화가족 적응력 제고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 및 활동 내실화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확대 ▲성범죄자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의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우선 4대 사회악 중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여성과 아동, 청소년에 대한 폭력예방 사업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손쉽게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성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설치해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향후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성폭력,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엄중한 처벌 관행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근절과 사건초기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가 경찰의 현장 출입·조사, 접근금지 명령 등을 거부 또는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을 통해 이를 강제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안전하게 자녀와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보완해 가해자의 공동주거 사용과 수익·처분행위 금지, 자녀면접교섭권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가 보다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고 신속하게 지원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2017년까지 60개소로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가정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함께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대책협의회를 만들 계획이다. 협의회가 구성되면, 상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의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여가부와 국무조정실 공동으로 부처 간 협력 정도와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게 된다.

아울러 학교폭력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또래 간 중재, 상담을 통해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소하는 또래상담을 2017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에서 50만 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또 매년 경력단절여성 16만명에게 취업을 지원하고 새일센터 유형을 대상별 특성에 맞춘 유형으로 확대해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질 좋은 일자리로 연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17년 까지 여성인재 10만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없애기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해 목표제, 기관평가 등 실효성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관계부처·민간과 협력해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리더 양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4급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2017년까지 15%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별 목표제를 도입해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아이돌봄 지원가구가 올해 안에 4만9000가구로 확대되고 나홀로 방치되는 초등생 방과후 아동 돌봄 지원시간도 1일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된다. 아이돌보미 일자리도 8700명을 확대해 총 2만10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마련하고100인 이하 가족친화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12세이하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에게는 내년부터 가사도우미 비용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개별 부처가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 여성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 점검, 국제 성평등지수 관리 등과 같은 부처 간 협업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여성정책 조정회의’의 분야별 분과회의를 운영하는 등 조정회의를 내실화할 예정이다.

또 여성·가족·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정보를 국민의 관점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기부포탈’ 운영으로 취약한 여성, 가족의 문제를 민간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등 나눔·소통·행복의 가치를 구현하는 노력에 앞장서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죄에 무기징역을 추가하고 유사강간, 강제추행, 음란물 제작·배포 등에는 형량을 상향할 계획이다.

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고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도 전면 폐지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지원기관을 통해 영유아, 학생, 성인 등 대상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강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올 6월부터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성폭력예방교육 실시가 의무화된다.

또 일반국민에게는 온라인교육 사이트를 통해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며 국가, 지자체 대상 교육은 안행부와 협력해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 과정과 연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로 체험형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부모 등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한다. 버스를 이용한 이동형센터를 통해 청소년·학부모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전국 1700여개 초등학교에서 아동안전지도 제작할 예정이다.

올 6월 시행 예정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로 성범죄 처벌이 강화된다. 또 현행 법령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는 집행유예 배제를 검토하고 집행유예가 금지되는 형량을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강화해 인터넷 공개정보는 읍면동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확대되고 우편고지는 지역아동센터와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으로 늘어난다. 성범죄자 사진도 경찰관서 및 교정시설에서 직접 촬영해 정확성을 보완한다.

경찰의 신상정보 진위확인 주기도 연1회에서 반기1회로 단축되며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시설은 경비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청소년활동기획업소, 인터넷 PC방까지 추가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부모, 형제자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또 시설에서 장애인은 피해 회복시까지,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은 성인(19세) 이후에도 2년간 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성폭력 피해아동에게는 심리·정서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아동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한 곳에서 모두 제공하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한다.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전문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여성경찰관의 추가 배치로 수사의 신속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센터에 상근 배치해 신속한 형사 법률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돕는다. 아동·장애인 피해자를 위해 진술을 중개·보조하는 진술조력인 또한 양성·배치할 방침이다.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조치와 생활 지원이 강화된다.

가해자가 경찰관의 ‘현장 출입·조사’와 접근금지 명령 등 ‘긴급임시조치’ 거부 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관련법률 개정으로 처벌규정 또는 과태료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또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자녀와 생활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도 개선한다.

또 여성가족부는 경찰청과 함께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초기 대응 강화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 대응 실무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아 동반 피해자 가족보호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며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일상 치료비도 신규로 지원된다. 퇴소 후 피해자 자립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시설 지원확대 및 자활지원센터를 통한 자활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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